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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요즘 궂은 날씨로 SRT 지연이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네요.
SRT 열차 지연 배상 받는 법 알려드려요.

SRT 열차 지연 배상 기준은 "20분 이상" 일 때 입니다. (KTX와 동일하네요.)
구분SRT
| 지연시간 | 20분 이상 40분 미만 | 40분 이상 1시간 미만 | 1시간 이상 |
| 배상액 | 12.5% | 25% | 50% |
배상 방법
- 승차권 구매 결제 수단으로 지연배상금액 반환
- (신용결제)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한 금액만큼 열차 지연일 이후 승인 자동 취소
* 카드사별로 전액 취소후 재결제 될 수 있습니다.
* 카드 결제일 및 이용하신 카드사에 따라 처리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 - (현금결제)
①열차 지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SRT 정차역에 제출 후 반환
②SRT 홈페이지(www.etk.srail.kr)를 통해 계좌이체 신청
현금 결제를 하신 경우 아래의 링크를 통해 지연 배상 신청하세요.
그럼 다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래요 :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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